"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돼"…음주운전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측정 당시 피고인 자백 진술도 유죄증거 안돼"
검찰,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 씨는 숙박료를 아끼기 위해 차에서 잠을 잤다며 차량을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과 등을 켠 채로 잠들어 있었음을 비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내 술병 등 음주 흔적이 없고, 당초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에 불복한 A 씨는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피고인의 자백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당시 A 씨가 차를 흔들어도 상당 시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에 들어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상당히 취해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며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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