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에 전문가 "조작 가능성 없다"

"아이폰 고유 파일 특징 모두 가져…사실상 변경 불가능"
정 씨측 "실제 녹음기 확보가 중요, 원본 동일성 증명 안돼"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포렌식 전문가가 피해자 메이플 씨의 녹취파일 증거에 대해 편집·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 무고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렌식 전문가 A 씨는 “아이폰 고유의 파일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들이 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녹취 파일이 아이폰 녹음만 거친 ‘순수’ 파일의 구조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검찰 의견서에 담긴 증거 획득 경로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한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가들도 시간이 아주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씨 측 변호인들은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도 녹취파일과 같은 구조로 파일 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또 통화 녹음 파일의 위변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녹음 기기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한 파일 구조 확인이라며 해당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정 씨 측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메이플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JMS 내에서 2인자인 정조은이 최고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이 내심 정명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진 교단 내 절대적 지위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는 지난 2019년 출소 후에도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설교했다”며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역시 정 씨가 메시아의 지위에 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한 구체적 동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당시 작성됐던 기록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전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정 씨 측 변호인들의 변론 요지를 듣는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