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신고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온누리 상품권 지급

지하수 방치공 모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방치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