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금 94억 가로챈 전 부여군의원 아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51)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죗값을 받아들이고 매일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1일 진행된다.
한편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충남 부여에서 약 20년간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으로 A 씨의 남편인 전 부여군의원은 극단 선택했다.
A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총 58명, 피해액은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고소장 접수 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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