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상습폭행 방문요양보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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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돌봐야 할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71)에 대해 징역 2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여생을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2일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노인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들이 B 씨 몸에서 멍자국 등 흔적을 발견해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 횟수는 3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