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0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도입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안내. (서산시 제공) /뉴스1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안내. (서산시 제공) /뉴스1

(서산=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고 누락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10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많은 편의가 보장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