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수질오염 방지 목적…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 최일 기자
(보령=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총 500만 원 한도에서 신고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건까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신고자는 보령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충남도 및 15개 시·군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일용직 포함)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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