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호우 피해민 지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 백운석 기자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달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25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 관내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100% 감면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감면 예정인 토지재산세(9월)는 3660건에 7200만 원 가량이며, 7월에 이미 부과돼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환급해줄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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