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반발해 가스통 폭발시키겠다 협박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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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에 반발해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대전 중구 선화2구역 재개발구역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서 LPG통 2개와 휘발유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명도소송에서 패한 영업 세입자 중 한 명인 A 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이같이 농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 2시간여 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 씨를 설득해 화재나 폭발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며 “A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