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금품 수수액 10배 이내·환수 결정액 30% 이내 등 기준 마련

5일 충남 서천군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뉴스1

(서천=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서천군의회는 5일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서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가 부조리한 행위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수수액의 10배 이내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 시 700만 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기간 군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된 관내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고 △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급증에 맞춰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