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말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비주택은 동당 540만원 지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시민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석면가루가 폐에 부착해 폐암을 유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 주택은 동당 352만 원(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지붕 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한해 동당 300만 원(취약계층 동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9∼11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 신청자 모집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