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비포장 비료 무단 야적 행정처분…악취 해소 총력

명승식 태안군 농정과장이 31일 농촌지역 악취 문제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태안군 제공) /뉴스1
명승식 태안군 농정과장이 31일 농촌지역 악취 문제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태안군 제공) /뉴스1

(태=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비포장 비료 및 축산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농촌지역 악취 문제의 근원적 차단에 나선다.

군은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농정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비료관리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농철 시작 전인 3~4월과 7~8월 무단 야적된 불법 비포장 비료나 축산농가 가축분뇨로 악취가 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비포장 비료 무단 야적의 경우 비료 반입 출처를 확인해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경운작업 및 비닐 포장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8~10월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 도내 비료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 비료의 사전 반입 신고제 이행 및 무단 야적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업체 및 운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축산 악취 개선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가축분뇨 퇴비살포 연결체 구축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지속 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보조사업을 별도 지원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 교육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명승식 농정과장은 “태안군민과 관광객이 비포장 퇴비 악취와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태안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