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불구속 기소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종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신체 일부를 누른 혐의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또다른 동료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