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피해자 항거불능 법정공방

검찰 "교단 내 2인자 김지선도 메시아로 믿고 따라"
변호인 "검찰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 의존"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 무고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JMS 내 2인자인 김지선조차 정 씨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JMS 교리 강의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검찰은 “JMS는 재림 예수를 ‘성자의 육을 쓴 사람’이라 표현한다”며 “하나님 옆에 화살표를 넣고 각각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림, 성약시대에는 정 씨의 사진을 넣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정 씨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월명동에서 거주하며 월 30만 원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예속됐고, 사회적 관계도 같은 신도들로 제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씨는 스스로 메시아나 재림예수라 주장한 적이 일체 없고 자기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고 세뇌한 적도 없다”며 “이는 선교회 설립 후 수년간 해온 설교 영상이 증명한다”며 항거불능으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른 변호인은 “JMS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채 집단생활을 하거나 격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피해자 프랜시스를 증인으로 불러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대해 신문했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