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사칭' 2억6000만원 갈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여성 검거

금융기관 직원 신고, 열차 타고 도주하는 용의자 철도공사와 공조해 붙잡아

ⓒ News1 DB

(충남ㆍ보령=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2억6000만 원을 갈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여성 A씨는 70대 여성 피해자 B 씨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6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A 씨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고 재산을 동결하겠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라”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인근 금융기관에서 예금 2억6000만 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고액의 현금과 수표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A 씨가 대천역에서 상행선 열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해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검거했다.

B 씨는 “예금을 인출해 돈을 건넨 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령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한 금융기관 직원과 열차 역무원에게 신고자 보상금과 충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