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서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납치 계획 미리 짰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 돌연 취하…장기 7년 실형 확정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군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기도 한 A 군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A 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했다.
A 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소 낮췄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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