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상품권·벌꿀 제공' 대전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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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벌꿀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조합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 씨가 전 조합장 부인에게 벌꿀을 준 이유는 서로 간 오해가 있어 이를 풀기 위해서였다”며 “벌꿀은 A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원가는 가액 산정이 의미없을 만큼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은 또 다른 피고인인 B 씨가 자신의 자식 취업 문제로 전달한 것으로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알게 됐다”며 “그간 조합장으로서 이룬 업적 등을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A 씨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 씨는 "선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농협 내에서도 편이 나뉜 상태"라며 "지인들이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벌인 일로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