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천안공무원노조 "강 의원 1년간 여직원 지속 성추행" 주장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 A 씨와 함께 강 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근무하는 A 씨를 1년여 동안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노조는 "강 의원은 A 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습관을 이야기하거나 '화장해라' '안경을 벗어봐라'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고,고의적인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의회 의장에게 전보 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 의원이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행위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강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즉각 피해자를 보호조치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노조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천안시의회에서는 이종담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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