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한국타이어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1심서 무죄 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
변호인 "수십년간 문제 없이 센서 사용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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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 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기계에 설치된 센서가 근로자 업무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관련 법에 안전 센서 규정이 없어 사업주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센서는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고 다른 업체도 사용하는 것으로 고용노동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29일 열린다.

한편 이들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지난 2020년 11월18일 40대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으로 발생해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공장이 갖추지 않은 조치들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 당국에서도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장장과 법인에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