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확충' 3법 발의…"소멸위기 극복 절실"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개정 추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방재정 확충 3법’을 본인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선 5~7기 중구청장을 지낸 박 의원은 8일 지방재정 확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이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을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관련 법령 정비 및 부담경비 협의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선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지방 행정이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