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대상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행하며, 참여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 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이며 2025년에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1회 진찰료는 4만5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 나머지(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공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 치과주치의로 활동을 원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