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경 성추행한 전직 지구대장 징역 2년 구형
“증거 인멸 우려” 보석 청구도 기각 의견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또 A 씨가 청구한 보석허가에 대해서도 "지구대장으로서 인사와 근무 평정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3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 씨 변호인은 "경찰관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파면당해 피해자들과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증거인멸의 기회나 2차 가해 우려도 없는 만큼 속죄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가족과 품위 손상으로 누를 끼친 경찰 조직에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2달여 구치소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충남경찰은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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