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등록 사전상담 서비스’ 운영

대전동부교육지원청(왼쪽)과 서부교육지원청. /뉴스1
대전동부교육지원청(왼쪽)과 서부교육지원청.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업무 사전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설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물 계약 전 시설 적합성 여부 △교육과정별 시설 규모 △비치 교구 목록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설립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교육청 관내 학원·교습소 간 동일한 명칭이 금지되는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최재모 교육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건물 계약,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재산상의 손실을 보기도 한다”며 “민원인의 시간·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