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만에 또 차털이 절도 9범 30대, 형량 두배 늘어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또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오현석)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2일 총 3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콘솔박스와 지갑 안에 든 현금 총 29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틈타 범행한 A 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말 출소하는 등 동종범죄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번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9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3차례나 절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누범이기도 하다"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은 옳지 않고 교화뿐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재산 보호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