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변경차량 노려 교통사고…4700만원 뜯어낸 사기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낸 보험사기 차량.(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47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A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대리 운전기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4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로변경 할 때는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량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