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열공' 지방의원들…후원회 통한 상시 모금 허용 대비

대전선관위, 5개 자치구의원 대상 설명회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25일 대전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후원회 안내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5 /뉴스1 ⓒ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5개 자치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 △후원인 1인당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 이내에서 광역의원 후원회에 200만원, 기초의원 후원회에 100만원)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계보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첫 정례회 회기 중인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잠시 의정활동을 접고 설명회에 참석, ‘열공 모드’로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법, 정치자금법 세부 사항,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에 귀를 기울였다.

전날 정례회를 마무리한 중구의회 소속의 한 구의원은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 모금에 나섰다가 자칫 법에 저촉되는 일이 벌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러 왔다”며 “아직은 후원회 설치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며 “지방의원 후원회 상설화를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