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열공' 지방의원들…후원회 통한 상시 모금 허용 대비
대전선관위, 5개 자치구의원 대상 설명회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5개 자치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 △후원인 1인당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 이내에서 광역의원 후원회에 200만원, 기초의원 후원회에 100만원)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계보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첫 정례회 회기 중인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잠시 의정활동을 접고 설명회에 참석, ‘열공 모드’로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법, 정치자금법 세부 사항,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에 귀를 기울였다.
전날 정례회를 마무리한 중구의회 소속의 한 구의원은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 모금에 나섰다가 자칫 법에 저촉되는 일이 벌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러 왔다”며 “아직은 후원회 설치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며 “지방의원 후원회 상설화를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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