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대 속 고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에 안장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 진상조사 요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하사는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19년 휴가기간에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2020년 1월 전역했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같은해 8월 법원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냈지만 첫 변론 전인 2021년 2월 27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하사가 숨진 뒤 군의 강제전역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판은 유족이 권한을 이어받아 진행됐다. 결국 법원은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성전환은 군인사법이 정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갖추게 됐다.
변 하사의 유해는 대전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됐다.
한편 대전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으로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나라를 지키는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죄를 짓고 그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변 하사 사건의 본질은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장 반대 집회에 약 100여명이 참여하면서 마찰을 우려한 경찰은 2개 중대 병력 100여명을 투입해 상황을 살폈다.
집회 측 일부는 변 하사의 유해 운구차량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으나 마찰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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