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해묵은 규제 혁파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가격제안 하한율 조정…협동조합 계약자 지위 안정화 추진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과 관련, 면책규정을 정비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품목별로 2단계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조달청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30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이와관련, 조달청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 일률적 상향 조정은 어렵지만 품목별로 2단계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없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또 개인용컴퓨터(PC)는 별도 가격제안 하한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된 PC 환경과 업계의 가격 및 품질관리, 서비스 개선 수준을 검토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MAS 참여가능 협동조합 요건 개선 건의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적격조합 이외 조합이 MAS 재계약 시 매번 조달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는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조달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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