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휴대 밀반출입 전년비 급증…관세청 단속 강화
코로나 방역완화 후 여행객 지속 증가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도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들어 5월 말 현재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2023년에만 926억 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입 사례에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수하물, 신변 등에 은닉해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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