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양곡법·농안법’ 발의…“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필요”

21대 국회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양곡법 무산

어기구 의원. /뉴스1

(당=뉴스1) 이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폭락하면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고, 식량 자급 확대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는 게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은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식량 원조용 쌀 매입은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