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

"법적 하자 없고, 2차 가해 우려"

천안시의회.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이종담 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잘못"이라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신체를 부딪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안은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피해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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