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시행 사업자 모집

7월 15일까지…천안 호두 또는 국산 재료 2가지 이상 써야

천안시 인증 호두과자 마크.. (천안시 제공)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는 천안시가 인정한 호두과자 제조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타 지역 호두과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천안에 본사를 두고 천안에서 생산된 호두를 사용하거나 원재료 중 2가지 이상을 국산을 이용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시는 7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8월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함께 2년간 인증마크 표시 및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미인증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인증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호두과자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명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