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이종담 천안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집행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가처분 인용
이 의원 "본안소송까지 연기해야"

이종담 천안시의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11일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신체를 부딪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안은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피해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다음 날, 또다른 여성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징계 결정으로 11일 예정된 천안시의회의 해외 연수에 동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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