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1호 법안 제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 최형욱 기자
(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1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다.
황 의원은 “1호 패키지 법안은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민생뿐아니라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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