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6000원·숙박 4만원…턱없는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출전비
대전체육회 예선 탈락 종목 남은 예산으로 선수들 지원하기도
시도교육청·체육회서 현실적인 지원 필요 한목소리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달 25~28일 목포를 비롯해 전남 일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 출전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학생 선수 한명에게 지급되는 출전비는 1일 기준 숙박 4만 원, 식비 2만 원, 간식비 2000원 등이다. 교통비는 왕복 2만 원 1회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국내 출장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출장 지급 기준은 숙박비 7만 원, 식비 2만5000원이다.
올해 소년체전은 목포종합운동장 등 전남 22개 시·군 53개 경기장에서 36종목(12세 이하부 21종목, 15세 이하부 36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 1만8757명의 선수단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전은 이번 대회에 34종목(12세 이하 21종목, 15세 이하 36종목)에서 150개교 1208명이 출전했다.
소년체전 현장 지원을 나선 대전시체육회 직원은 "숙박비가 1박에 2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남도에서 물가 점검을 위해 공무원을 연결해 줬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 체육계 종사자에 따르면 "이번 소년체전에는 유독 숙박비가 평소 대비 3~5배 비싸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기간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 선수들이 온전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출전해야 하지만 출전비 부족으로 유니폼도 마련하지 못한 종목도 있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종목단체 관계자는 "출전비 부족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학생 인권을 중요시하는 교육계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시도교육청과 체육회에서 나서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누 종목은 지난 25~26일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대회가 하루 연기됐다. 이에 따라 출전비를 넘어선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전시체육회는 토너먼트 종목 중 예선 탈락한 종목의 남은 출전비를 지원하도록 대처해 카누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다 보니 선수 출전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조금이지 출전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족한 출전비는 시도체육회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도 현실성에 맞게 대회 출전비 예산을 늘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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