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거주 요건 완화

출산일 기준 ‘1년 전→6개월’

서산시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받을 산모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출산일 기준 1년 전 거주에서 6개월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액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0만 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 원이다.

이완섭 시장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