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감경요소 아냐" 아동성착취물 제작 20대 법정구속

12세 소녀 신체사진 등 소지…음란 메시지 전하며 영상 제작
법원 "사람 취급 않는 오도된 성적 욕망 뚜렷"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2살 소녀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은 엄하게 처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당시 12세)에게 14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100번 넘게 음란 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랐다.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해당 죄에 있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사유로 삼지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은 뒤틀리고 오도된 성적 욕망이 존재하고,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동마저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오도된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