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월급처럼 받는 ‘고령농업인 은퇴직불제’ 조례 제정 추진

농지 매각하면 매월 지급…청년농업인에 토지 제공 안정적 영농 유도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고령 농업인 은퇴 직불제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각하면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3000평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각하면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월급처럼 지급받는 방식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외에 충남도가 추가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 보장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충남도는 고령 농업인 은퇴 직불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고령 농업인에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제공해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