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근로기준법 '여성 갱내근로 금지' 위헌 소지" 개정 촉구
오세길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조항 70여년 존치" 지적
갱내근로 유형, 토목·건설·기계·운전 등 다양화 맞춰 법 손질해야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의회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특히 여성의 ‘갱내(坑內) 근로’(광산·굴·터널 등 지하공간에서의 작업)를 금지하는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7일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여성의 갱내(坑內) 근로는 금지(제72조)돼 있고, 이를 어긴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109조)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헌법으로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날 개회한 제282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72조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여성 갱내근로 금지를 담은 72조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달리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갱내근로를 금지한 것은 광산에서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갈수록 갱내근로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토목·건설·기계·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임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여성의 근로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1.2%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에 고용 기회까지 성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목시공기술사이자 건설사업관리전문가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감리단장을 지낸 오 의원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반영해 시대에 역행하는 법 조항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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