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추진에 보수단체들 발끈
"트랜스젠더 순직 인정 반대"…국방부·국가보훈부장관 사퇴 촉구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정부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자 보수진영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방부·국가보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2600여개 단체는 6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후 여군에 복무하길 원했지만 국방부의 전역명령이 내려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단 말인가”라며 “이는 현재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며,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렌스젠더 고인을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전 하사 순직 인정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제69회 현충일인 이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고인의 사망한 지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국가보훈부는 변 전 하사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유족과 이장 절차를 협의 중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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