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방법 매우 잔혹" 검찰, 후배 집단폭행 청소년들 1심 판결에 항소

1심서 2명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2명 집유 선고

검찰.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히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15)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다.

당시 초·중학생 3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했고, 일부 학생들은 더 때리라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