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173회 정례회 개회…“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 심의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5일 ‘제173회 정례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국락 의원) 등 4건 의안심의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1일 관내 현장방문 △12~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최국락 의원(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3m에서 5m로 조정하자”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도 확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시 개청을 상징하는 기념물 설치가 필요하다”며 “논산시민들의 반대에도 개청을 주도한 최홍묵 전 시장과 지역 주민들의 지혜로운 시민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시 개청 22주년에 공덕비를 제막하자”고 주장했다.
김범규 의장은 “제6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아 그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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