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여개 시민단체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촉구

민주당 대전시당 앞 회견…“원내 1당 책임 다하라"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 등 처리 주장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4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민생개혁입법’의 일괄 상정·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을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현 정권 들어 노동생존권을 위한 노조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농민 생존권을 위한 양곡관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특검법) 등 14개 법안이 거부됐다”며 “거부권 통치가 민생과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식물 국회’ ‘절망의 국회’였지만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범야권에 192석을 줬다. 국회 정권 심판 민의를 받들어야 하고, 민주당(171석)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거대한 항쟁의 불길이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장선훈 위원장도 참석해 "절박하게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우리의 아우성이 거부권으로 돌아와 허탈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조치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