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 "도박자금 마련하려 범행한 점 고려해야"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47)에 대한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전처는 암투병 중이고 모친은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주위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다"며 "부디 지쳐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 피해금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