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기수 보성의료기 대표

이기수 보성의료기 대표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 영향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와 맞물려 사회보장정책이 하나둘 입안되고 시행됐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삶에 위험이 되는 사항(질병, 실업, 생활 불안정 등)을 국가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총망라한다.

경제발전은 사회복지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6·25전쟁 후 외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은 전쟁고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화’ 중심이었다. 1970년대 이후 ‘탈시설화’ 개념이 대두됐다. 탈시설화의 핵심은 ‘지역사회’다. 지역사회로 나아간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3종(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이다. 일정한 지역사회 또는 대상에 중점을 둬 전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물론 많진 않지만 일부는 기초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그 사례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뉴스1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이웃 주민의 제보, 사회복지사의 발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보험은 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제’이며, 사회보험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신청도 하지 못한다.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세부 종류가 많아 급여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곤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 납부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 엄밀히 따지면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보험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제공기관들은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와 병행돼야 하는 것이 민간시장의 인력 문제다. 노인장기요양사업 회계는 이미 사회복지 회계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종사자들(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보다 나은 처우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사업에 필요한 인력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의 지향점이자 주어진 과업이다.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민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커진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현장도 그랬듯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민간시장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인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많지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수월하리라 생각한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