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나이 제한 폐지·소득 요건 대폭 완화
- 최형욱 기자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존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또한 연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비청년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이내다.
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까지 정부24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허가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검증해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또는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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