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 판넬제조업체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40대 근로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근로자 안전모 미지급·안전덮개 설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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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남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장장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기계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게자는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끼임·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확인했다"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