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 성폭행한 중학생,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대전고등법원. /뉴스1
대전고등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받은 A 군(16)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A 군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 군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A 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했다. A 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소 낮췄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