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해외 출장' 그 공기업…툭하면 '30분 조기퇴근' 직원도

가스기술공사 도 넘은 기강해이…내부 신고
차량 출차 기록으로 덜미…징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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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공기업 직원이 집안 일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내부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지사 소속 과장급 50대 직원 A 씨의 근무기강 해이와 관련된 내부 신고가 감사부서에 접수됐다.

내용은 A 씨가 자주 정규 퇴근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간다는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A 씨는 1년 중 한 달 정도 조기 퇴근한 정황이 포착됐다. 차량 출차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A 씨가 통상 20~30분 먼저 퇴근하고, 1시간 20분이나 일찍 퇴근한 사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부분 집안 일을 이유로 조기 퇴근을 했다고 해명했으며, 감사부서에선 감봉 1개월 처분을 인사위원위에 요구했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부 신고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A 씨의 조기 퇴근 사실을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A 씨에게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아직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둔 가스기술공사는 동거녀와의 해외 출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용돈 사장이 최근 해임됐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데다 A 씨 사례로 근무기강 해이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