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업주 등 10명 검거

경찰, 인터넷 PC 69대·현금 267만 원도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모습.(충남경찰청 제공)/뉴스1

(홍성=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6~17일 천안과 아산에서 주·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자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천안·아산 경찰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총 40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약 2개월간의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단속 기간에 불법 풍속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 원도 압수했다.

주로 확인된 불법 유형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압수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디지털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